교통사고 치료, 후유증 단순 염좌 언제까지 치료 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해 출혈이 있거나 심각한 골절이 있는 등 눈에 띄는 큰 부상이 없으면 보통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동차는 몰라도 사람에게는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짧게는 3, 길게는 몇 주 후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볍게만 넘겨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후일 있을 수도 있는 휴유증에 대비하여 꼭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며,

 

단순 염좌 2주 진단이 나와도 치료의 기간은 완치 까지이며,합의는 치료가 종결되는 날 기준으로 3년 이내 하시면 되므로 보험회사 직원의 말 따라 너무 성급한 합의 보다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여야만 차후 있을 수도 있는 후유증에 대처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교통사고후유증, 왜 나타날까?

골절이나 디스크 손상이 아닌 경우 X-ray MRI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그냥 넘기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 못한 후유증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교통사고후유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통사고로 외부충격을 받게 되면 인체의 주 골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은 이완되고 큰 근육들인 운동근은 지지역할을 하느라 긴장상태가 됩니다.

특히 몸의 중심인 척추와 그 주변에 무리가 많이 가며 목이나 척추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목뼈주위의 인대와 근육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신경까지 압박하여 각종 전신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후유증 의심 증상
교통사고후유증의 증상은 사고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중증인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목이 뻣뻣하고 고개를 돌리기 불편하며 통증이 있다(경추 통증).

2. 어깨가 결리고 무거운 느낌이다.

3. 등이 뻐근하고 불편하다.

4. 허리가 아프다(요통).

5. 다리나 팔이 붓고 저리다.

6.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두통이 있다.

7.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8. 위의 통증들이 밤이나 날씨가 흐려지면 심해진다.

9. 속이 메스껍고 답답하며 구토를 하기도 한다.

10.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

11. 눈이 침침하다.

12.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윙 하는 소리가 들린다(이명).

13.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14. 유아의 경우 갑자기 경기를 하거나 구토, 멍이 들거나 자다가 갑자기 소변을 보는 등의 증상이 있다.

 

교통사고후유증의 정도가 강하고 오래가는 경우
-
디스크 질환(퇴행성 디스크, 목디스크, 허리디크스 등)이 있는 경우
-
퇴행성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등이 있는 경우
-
고령인 경우

 

교통사고후유증의 치료

디스크탈출이나 신경자극 등이 심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는 일반적으로 물리요법으로 치료하게 되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재활치료 등을 위한 입원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적외선 치료: 소독, 멸균치료, 관절 및 근육통 치료, 경직된 근육 이완치료, 인대손상 치료
-
파라핀 치료: 신경통, 요통, 관절염 등의 통증치료, 부종치료, 뻣뻣한 관절 치료
-
초음파 치료: 오십견(동결견), 근육통의 통증치료, 석회화된 건섬유의 염증과 혈종제거, 부종치료
-
경피신경자극치료: 근육의 신축성을 증가시켜 뻣뻣한 관절 치료
-
간선파치료:신경 근육을 자극하여 근육통, 요통, 신경통 등 통증 치료 및 관절의 부종치료
-
표면 침전자극 치료: 냉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전신 질환 치료, 두통/목이 뻣뻣할 경우/어깨 결림 치료
-
견인치료: 목이나 허리 디스크 치료
-
공기 압박 치료: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부종치료 및 손발 저림 치료

-증상의 호전이 더디 다면 프롤로 주사 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합니다.

 

 

 

 

 

영등포구청역,당산동,양평동 교통사고치료 병원은 영등포구청사거리 삼성생명 현대해상 맞은편 온누리약국 농협2층에 있는 삼성의원에서 교통사고 외상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진단,외상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가급적 상대 또는 자손(본인) 보험회사,접수번호 혹은 담당자 연락처(문자로 옴)알고 내원하시면 신속히 지불 보증을 받고 환자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범 구속수사기준

㈎ 치사사고

㈏ 도주사고( "뺑소니")
◆경미한 뺑소니사고 벌금형도 선고가능

뺑소니 사고 사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해져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선고 등 각종 불이익을 겪었던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중 도주차량 부분이 최근 개정, 공포돼 내달 25(2002.5.25)부터 시행....
내용


㈐ 치상사고의 경우( "특례 예외단서 10개항 사고")

▶ 종합보험 및 공제가입된 차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10개항중 2개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8주이상인 경우
10개항중 1개에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10주이상인 경우

▶ 종합보험 및 공제가입된 차량으로 피해자와 미합의시
10개항중 2개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6주이상인 경우
10개항중 1개에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8주이상인 경우

▶ 미가입 차량으로 피해자와 미합의시
피해자 부상이 6주이상인 경우

㈑ 단순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36%이상
◎ 혈중알콜농도 0.31이상으로 무면허 운전인 경우

㈒ 음주운전사고
◎ 혈중알콜농도 0.26%이상으로 대인사고 야기한 경우(3주 이상 피해)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으로 대인사고 야기한 경우(6주 이상 피해)
◎ 상당시간 음주측정 거부자 중 죄질 불량한 자
◎ 상습적 음주운전자(3회이상 음주운전자)

현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구속 수사의 기준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분유기 및 언론보도 등 기타 사항에 따라 다소 엄격하게 처리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

 

 

 

 

교통사고 유발 사기의 6가지 유형과 대처 요령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유발 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운전자가 피해를 입고 있어, 최근 교통사고 유발 사기범이 자주 사용하는 6가지 유형과 그 대처 요령을 아래에 알려드립니다.

 

 

1.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부딪치는 유형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치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 입니다.

 

[대처요령] 평소에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습적인 사기범인지를 잘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2. 고속주행 도로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 후미 차량에게 추돌 당하는 유형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후미 차량이 근접하고 있을 경우 고의로 급 브레이크를 밟아 자기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 당한 뒤 보상금이나 보험 처리를 요구 합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이나 평소 몸이 안 좋은 환자를 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입니다.

 

[대처요령] 고속주행 도로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운행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후미추돌 사고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하십시오.


3. 불법 유턴 및 역주행 하는 차량에게 접촉 사고를 내는 유형
불법 유턴하거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진입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게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 사실을 트집잡아 보상금을 요구하고, 불법 유턴 및 역주행은 사고 장소의 교통신호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처요령] 평소 불법 유턴 및 역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했다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급가속 하여 접촉 사고를 내는 유형
도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직진 차량이 고의로 급가속 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 사실을 트집잡아 보상금을 요구하고,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처요령] 터널, 다리,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 등 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절대 법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차선변경,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이 허용된 장소라도 직진 차량을 잘 살핀 후 실행하십시오.


5.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는 유형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여러 명이 한 차에 탑승해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협박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처요령]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주차 행위도 하지 말 것이며 시동을 켠 채 차 안에서 쉬거나 잠을 자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사고를 유발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탄 차와 접촉하는 일은 극력 피하십시오.


6.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후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모는 유형
차량 범퍼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 번호만 확인하고 상호 양해 하에 헤어 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뒤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고,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연락처 없이 헤어지면 운전자가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 입니다.

 

[대처요령] 아무리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헤어질 때는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꼭 주십시오. 상대방이 그냥 헤어지자고 우기는데 아무래도 찜찜하다면 인근의 파출소에 가서 접촉사고 사실을 신고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약간 다쳐서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병원에도 연락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우리 쪽 차량번호만 알려주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틀리게 알려준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을 주의.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

 

 

 

 교통사고 당한 후 짧게는 3~4일부터 길게는 수개월 뒤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엔 사소한 신체의 이상도 철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후유증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목뼈(경추부) 인대와 근골격 손상

가장 흔한 교통사고 후유증의 하나다. 목이 지탱하는 머리 무게는 평균 6.5㎏. 교통사고 때 목뼈(경추)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면 인대와 근육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경추 사이를 지나는 척추 신경도 손상을 입는데, 두통이나 목 통증, 목의 움직임 제한과 팔저림, 요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손상 진단 후 1주일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하며, 그 뒤 국소 고정을 하면 대개 1~3개월 안에 호전 됩니다.

2)허리뼈(요추부) 손상

사고 때의 강한 충격은 허리뼈(요추)에도 영향을 줍니다. 경추 손상처럼 사고 직후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상이 심하면 골반이 뒤틀리고 다리길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디스크나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3)치아 스트레스 증후군

교통사고 때 턱 관절과 이를 지탱하는 부위 사이에도 일시적 이탈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턱관절의 위치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래 위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치아 스트레스 증후군(DDS)’이나 ‘턱 관절 증후군(TMJ)’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4)뇌진탕

교통사고 시 머리가 충격을 받으면 뇌가 주위 조직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붙는데. 이때 신경에 손상을 입기 쉬운데,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어도 잘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두통이 옵니다.  지속 기간은 보통 1~6개월 사이. 그밖에 어지럼증, 이명, 청력과 시력 감퇴도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과민, 불안, 우울, 기억장애, 인지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의 진료가 필요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알아둘 상식

 

1.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사고현장의 조치사항

 - 사고현장의 흔적을 스프레이 등을 뿌려 흔적을 만들어 둔다.

 -사진기 등으로 사고지점과 최종 위치의 사진을 찍고 차량을 옮긴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소통을 위해 옮겨줄 것을 요구하면 경찰 또는 증

    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고경위를 명확히 한 후 자인서를 받고 목격자를 확보

    한 다음 차량을 옮긴다.

 - 경찰서 조서 작성시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지적하여 시정

    을 요구한다. 이때 자인서나 증인 참고인 조서를 해야 한다.

 

 

2. 합의서 작성요령

 - 합의문구 작성시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던지 인감용도

    를 민, 형사상으로 떼어 주어서는 안되며 꼭 형사합의용으로 주어야 함

 -가해자의 경우 8개 예외 사유는 형사 합의를 해야 정상 참작이 됨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

    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 명시가 없

    는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음

  - 형사 합의시 반드시 위로금이나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금 별도 또는 보

      험금과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해야 함

 -가해자가 친분과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고조서는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후 형사합의를 하여 주어야 함

  

3. 보험회사 합의시 주의사항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결정한 과실상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 자신이 심중히 검토 후 결정

-이 경우 피해자에겐 재판이 유리할 경우가 있음

- 재판이 유리한 경우 : 장해진단 과실상계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하기 때문

- 재판이 4~6개월 이상 걸리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다 해도 보

   험회사의 액수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일반적 민사소송을 하면 몇 년이 걸려 합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망의 경우 6개월, 중상의 경우 4개월정도 기간이 소요(통상

   경험)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ㅇ 치상 및 물적 피해사고

  - 보험공제 가입한 차 : 합의불문하고 처벌없음, 공소권 없음

  - 보험공제 가입 안한 차

    . 합의된 경우 : 처벌없음, 공소권 없음

    . 합의 안된 경우 : 처벌

 ㅇ 치사사고(사망사고),뺑소니사고 중요위반행위 10개 항목 인사사고

   - 보험 등에 가입 합의불문하고 처벌 받음

    - 10개 항목사고중 인명피해사고 : 신호위반,중앙선침범, 규정속도 위반,

      주취.약물복용운전, 무면허 운전,개문 발차, 횡단보도 사고,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보도 침범사고 등

 

출처:한국 교통사고 조사학회

 

 

 

인피 사고의 처리

(기소되는 도주, 사망, 특례 10개항 사고외)

 

 

    인피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사람이 다치는) 생기는 사고를 말하며, 

    사고 조사관의 과실여부에 따른 가,피해자 구분과 함께,

 

 

   1. 준비해야 될 서류
      -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1) 진단서 1부,
        2) 견적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4)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되고,

 

      - 가해자는 가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1.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부, 혹은 합의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3.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되며,

 

 

    2. 행정처분
 
       가해자에게는
        사고원인행위에 따른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범칙금 스티커에 따른 벌점과,
        사고결과(피해자의 진단)에 따른 벌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단에 따른 벌점은
        부상신고(진단 5일미만)시 2점,
        경상(진단 2주미만)시 5점,
        중상(진단 3주이상)시 15점,
        사망(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 사망)시 90점이 각 부과되며,

 

 

       피해자의 진단결과 및 피해자 수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벌점이 모두 합산되며,
       피해자가 많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3. 단순물피 사고와의 차이


       위와 같이 같은 공소권 없는 사고(일반교통사고)라 할지라도, 


    1) 피해자는 진단서, 견적서를 발부받아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되고,

        가해자도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부받아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점과,

 

    2) 가해자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피해자의 진단결과에 따른 벌점이 추가로 부과되는 점이,

         단순물피 사고때의 처리와 다른 점이며,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이 많은 쪽에서 보험접수를 시켜주거나,

         합의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끝내는 이유중의 하나가,

 

         서로간에 그런 불편함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가해운전자는

         범칙금 스티커, 벌점을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4. 서로간의 주장이 다르거나, 보험접수를 시켜주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어,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1)운전자 서로간의 주장이 다르면 보험접수를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2)가해 운전자쪽에서 바로 보험접수를 시켜주지 않을 때,

3)가해 운전자쪽이 종합보험이 아닌 택시공제등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 바로 공제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다친 사람은 먼저 치료부터 받아야 하기에(특히 심야시간일 경우),

1)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먼저 보험처리를 받아

   선 치료후에 후 구상토록 하거나,


2)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고 조사관의 가,피해자 구분이나 가해운전자의 보험접수후에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보상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고 조사관이 보험접수를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가해 운전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이나  합의서를

      제출 받는 이유가 피해보상이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돈이 없어 합의도 못해주는 경우는 제외하구요....^*^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

 

 

 

 

 

 

 

 

교통사고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차이점/관련법규/합의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내야 될 보험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과 물적피해 보상한도액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만 가입해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사고처리에 있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

   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특례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사고(인피, 물피사고 포함)의 경우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많은 가해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처리 해준 것을 확인하는 종합보험가입

     사실증명원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고,

     진단결과에 대한 벌점만 받으면 되고,

     검찰에 공소권없음으로 송치되면서 종결되며,
    


     특례 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사고내용(예외사항)과 진단결과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따라 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음)

     경한 사고의 경우 합의없이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만 제출하면 되고,
  

     중한 사고(예외사항 1개일 경우 6주이상)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단순물피 사고의 경우,
     별도 가입된 물적피해 보상한도액 1,000만원등

     보장한도내 사고일 경우 보험만 접수시키면 단순물피사고로 종결되나,
  

     보험에 가입된 한도를 넘은 사고일 경우,

     해당금액부분에 대하여 별도 합의를 해야 하며,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일 경우,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위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같은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며,

  

     특례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어,

     벌금등의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3. 별도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일지라도,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26세이하운전, 가족운전한정등의

    특약에 가입된 차를,


    보험약관상 종합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보험만으로 처리되며,

    이때도 위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같이 처리되나,

 

    다른 점은 물적피해 보상 부분에 있어, 
    단순히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도 1,000만원등 물적피해

    보상한도액내에서는 보험 적용을 받지만,

 

    현 보험체계상,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피해부분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지만, 


    물적피해 부분은 보상이 전혀 되지 않기에,

    가해운전자가 별도로 보상해주고 합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라면,  

 

    차주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해서는 안되고, 
    남의 차는 어떤 이유로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미한 단순물피사고라도 1-2백만원은 보통이고

    몇백만원이상의 견적이 나오며, 특히 외제차일 경우 몇 천만원씩의

    견적이 나와, 집을 팔아서 보상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4. 합의시의 문제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사고당사자가 가입된 보험회사끼리 과실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서로 보상해 주고 끝내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들의 경우처럼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해주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선의로 합의를 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부분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기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과실이 많은 가해운전자는

     과실비율을 따지지 못하고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때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5.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합의금에 대하여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가해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돈으로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찰에서는 양쪽 당사자에게 합의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고,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그 내용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그에 대한 판단은 검찰, 법원에서 하게 되며,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만으로 진행되기에,

   보상을 하지 않고 끝내기는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하여 무한보장이 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교통사고가 나면 별도 합의를 해야 되며, 

  특히 피해자가 죽거나 장애가 오는 등 대형사고의 경우, 보상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므로,

 

  보험가입시 일시간의 보험료만 생각하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학회제공-

 

 

 

안녕하세요? 2015-04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아래와 같이 바뀌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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