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역,당산동,양평동 교통사고치료 병원은 영등포구청사거리 삼성생명 현대해상 맞은편 온누리약국 농협2층에 있는 삼성의원에서 교통사고 외상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진단,외상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가급적 상대 또는 자손(본인) 보험회사,접수번호 혹은 담당자 연락처(문자로 옴)알고 내원하시면 신속히 지불 보증을 받고 환자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범 구속수사기준

㈎ 치사사고

㈏ 도주사고( "뺑소니")
◆경미한 뺑소니사고 벌금형도 선고가능

뺑소니 사고 사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해져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선고 등 각종 불이익을 겪었던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중 도주차량 부분이 최근 개정, 공포돼 내달 25(2002.5.25)부터 시행....
내용


㈐ 치상사고의 경우( "특례 예외단서 10개항 사고")

▶ 종합보험 및 공제가입된 차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10개항중 2개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8주이상인 경우
10개항중 1개에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10주이상인 경우

▶ 종합보험 및 공제가입된 차량으로 피해자와 미합의시
10개항중 2개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6주이상인 경우
10개항중 1개에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8주이상인 경우

▶ 미가입 차량으로 피해자와 미합의시
피해자 부상이 6주이상인 경우

㈑ 단순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36%이상
◎ 혈중알콜농도 0.31이상으로 무면허 운전인 경우

㈒ 음주운전사고
◎ 혈중알콜농도 0.26%이상으로 대인사고 야기한 경우(3주 이상 피해)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으로 대인사고 야기한 경우(6주 이상 피해)
◎ 상당시간 음주측정 거부자 중 죄질 불량한 자
◎ 상습적 음주운전자(3회이상 음주운전자)

현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구속 수사의 기준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분유기 및 언론보도 등 기타 사항에 따라 다소 엄격하게 처리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

 

 

 

 

교통사고 유발 사기의 6가지 유형과 대처 요령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유발 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운전자가 피해를 입고 있어, 최근 교통사고 유발 사기범이 자주 사용하는 6가지 유형과 그 대처 요령을 아래에 알려드립니다.

 

 

1.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부딪치는 유형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치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 입니다.

 

[대처요령] 평소에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습적인 사기범인지를 잘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2. 고속주행 도로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 후미 차량에게 추돌 당하는 유형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후미 차량이 근접하고 있을 경우 고의로 급 브레이크를 밟아 자기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 당한 뒤 보상금이나 보험 처리를 요구 합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이나 평소 몸이 안 좋은 환자를 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입니다.

 

[대처요령] 고속주행 도로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운행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후미추돌 사고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하십시오.


3. 불법 유턴 및 역주행 하는 차량에게 접촉 사고를 내는 유형
불법 유턴하거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진입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게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 사실을 트집잡아 보상금을 요구하고, 불법 유턴 및 역주행은 사고 장소의 교통신호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처요령] 평소 불법 유턴 및 역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했다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급가속 하여 접촉 사고를 내는 유형
도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직진 차량이 고의로 급가속 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 사실을 트집잡아 보상금을 요구하고,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처요령] 터널, 다리,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 등 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절대 법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차선변경,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이 허용된 장소라도 직진 차량을 잘 살핀 후 실행하십시오.


5.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는 유형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여러 명이 한 차에 탑승해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협박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처요령]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주차 행위도 하지 말 것이며 시동을 켠 채 차 안에서 쉬거나 잠을 자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사고를 유발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탄 차와 접촉하는 일은 극력 피하십시오.


6.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후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모는 유형
차량 범퍼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 번호만 확인하고 상호 양해 하에 헤어 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뒤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고,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연락처 없이 헤어지면 운전자가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 입니다.

 

[대처요령] 아무리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헤어질 때는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꼭 주십시오. 상대방이 그냥 헤어지자고 우기는데 아무래도 찜찜하다면 인근의 파출소에 가서 접촉사고 사실을 신고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약간 다쳐서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병원에도 연락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우리 쪽 차량번호만 알려주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틀리게 알려준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을 주의.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

 

 

 

 교통사고 당한 후 짧게는 3~4일부터 길게는 수개월 뒤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엔 사소한 신체의 이상도 철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후유증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목뼈(경추부) 인대와 근골격 손상

가장 흔한 교통사고 후유증의 하나다. 목이 지탱하는 머리 무게는 평균 6.5㎏. 교통사고 때 목뼈(경추)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면 인대와 근육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경추 사이를 지나는 척추 신경도 손상을 입는데, 두통이나 목 통증, 목의 움직임 제한과 팔저림, 요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손상 진단 후 1주일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하며, 그 뒤 국소 고정을 하면 대개 1~3개월 안에 호전 됩니다.

2)허리뼈(요추부) 손상

사고 때의 강한 충격은 허리뼈(요추)에도 영향을 줍니다. 경추 손상처럼 사고 직후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상이 심하면 골반이 뒤틀리고 다리길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디스크나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3)치아 스트레스 증후군

교통사고 때 턱 관절과 이를 지탱하는 부위 사이에도 일시적 이탈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턱관절의 위치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래 위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치아 스트레스 증후군(DDS)’이나 ‘턱 관절 증후군(TMJ)’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4)뇌진탕

교통사고 시 머리가 충격을 받으면 뇌가 주위 조직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붙는데. 이때 신경에 손상을 입기 쉬운데,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어도 잘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두통이 옵니다.  지속 기간은 보통 1~6개월 사이. 그밖에 어지럼증, 이명, 청력과 시력 감퇴도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과민, 불안, 우울, 기억장애, 인지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의 진료가 필요 합니다.

 

 

 

 

인피 사고의 처리

(기소되는 도주, 사망, 특례 10개항 사고외)

 

 

    인피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사람이 다치는) 생기는 사고를 말하며, 

    사고 조사관의 과실여부에 따른 가,피해자 구분과 함께,

 

 

   1. 준비해야 될 서류
      -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1) 진단서 1부,
        2) 견적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4)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되고,

 

      - 가해자는 가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1.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부, 혹은 합의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3.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되며,

 

 

    2. 행정처분
 
       가해자에게는
        사고원인행위에 따른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범칙금 스티커에 따른 벌점과,
        사고결과(피해자의 진단)에 따른 벌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단에 따른 벌점은
        부상신고(진단 5일미만)시 2점,
        경상(진단 2주미만)시 5점,
        중상(진단 3주이상)시 15점,
        사망(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 사망)시 90점이 각 부과되며,

 

 

       피해자의 진단결과 및 피해자 수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벌점이 모두 합산되며,
       피해자가 많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3. 단순물피 사고와의 차이


       위와 같이 같은 공소권 없는 사고(일반교통사고)라 할지라도, 


    1) 피해자는 진단서, 견적서를 발부받아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되고,

        가해자도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부받아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점과,

 

    2) 가해자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피해자의 진단결과에 따른 벌점이 추가로 부과되는 점이,

         단순물피 사고때의 처리와 다른 점이며,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이 많은 쪽에서 보험접수를 시켜주거나,

         합의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끝내는 이유중의 하나가,

 

         서로간에 그런 불편함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가해운전자는

         범칙금 스티커, 벌점을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4. 서로간의 주장이 다르거나, 보험접수를 시켜주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어,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1)운전자 서로간의 주장이 다르면 보험접수를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2)가해 운전자쪽에서 바로 보험접수를 시켜주지 않을 때,

3)가해 운전자쪽이 종합보험이 아닌 택시공제등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 바로 공제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다친 사람은 먼저 치료부터 받아야 하기에(특히 심야시간일 경우),

1)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먼저 보험처리를 받아

   선 치료후에 후 구상토록 하거나,


2)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고 조사관의 가,피해자 구분이나 가해운전자의 보험접수후에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보상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고 조사관이 보험접수를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가해 운전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이나  합의서를

      제출 받는 이유가 피해보상이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돈이 없어 합의도 못해주는 경우는 제외하구요....^*^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

 

 

 

 

 

 

 

 

교통사고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차이점/관련법규/합의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내야 될 보험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과 물적피해 보상한도액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만 가입해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사고처리에 있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

   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특례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사고(인피, 물피사고 포함)의 경우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많은 가해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처리 해준 것을 확인하는 종합보험가입

     사실증명원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고,

     진단결과에 대한 벌점만 받으면 되고,

     검찰에 공소권없음으로 송치되면서 종결되며,
    


     특례 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사고내용(예외사항)과 진단결과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따라 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음)

     경한 사고의 경우 합의없이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만 제출하면 되고,
  

     중한 사고(예외사항 1개일 경우 6주이상)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단순물피 사고의 경우,
     별도 가입된 물적피해 보상한도액 1,000만원등

     보장한도내 사고일 경우 보험만 접수시키면 단순물피사고로 종결되나,
  

     보험에 가입된 한도를 넘은 사고일 경우,

     해당금액부분에 대하여 별도 합의를 해야 하며,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일 경우,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위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같은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며,

  

     특례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어,

     벌금등의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3. 별도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일지라도,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26세이하운전, 가족운전한정등의

    특약에 가입된 차를,


    보험약관상 종합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보험만으로 처리되며,

    이때도 위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같이 처리되나,

 

    다른 점은 물적피해 보상 부분에 있어, 
    단순히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도 1,000만원등 물적피해

    보상한도액내에서는 보험 적용을 받지만,

 

    현 보험체계상,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피해부분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지만, 


    물적피해 부분은 보상이 전혀 되지 않기에,

    가해운전자가 별도로 보상해주고 합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라면,  

 

    차주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해서는 안되고, 
    남의 차는 어떤 이유로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미한 단순물피사고라도 1-2백만원은 보통이고

    몇백만원이상의 견적이 나오며, 특히 외제차일 경우 몇 천만원씩의

    견적이 나와, 집을 팔아서 보상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4. 합의시의 문제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사고당사자가 가입된 보험회사끼리 과실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서로 보상해 주고 끝내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들의 경우처럼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해주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선의로 합의를 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부분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기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과실이 많은 가해운전자는

     과실비율을 따지지 못하고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때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5.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합의금에 대하여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가해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돈으로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찰에서는 양쪽 당사자에게 합의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고,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그 내용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그에 대한 판단은 검찰, 법원에서 하게 되며,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만으로 진행되기에,

   보상을 하지 않고 끝내기는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하여 무한보장이 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교통사고가 나면 별도 합의를 해야 되며, 

  특히 피해자가 죽거나 장애가 오는 등 대형사고의 경우, 보상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므로,

 

  보험가입시 일시간의 보험료만 생각하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학회제공-

 

 

 

안녕하세요? 2015-04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아래와 같이 바뀌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고 순간부터 합의 까지! 가해자, 피해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상식![영등포구청사거리 진료과목 정형외과 삼성의원 외상 통증 클리닉]

 

1: 피해자()을 확인하라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2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싸가지 없이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3: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4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 피해자()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5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6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7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8 : 형사 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9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10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5천원 입니다.

 

2: 입원치료가 더 좋을수도 있다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을수도 있다.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4: 정보를 open하지 마라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 명심하자!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5: 직업은 적극 pr하라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7: 민원을 접수하라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8: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9: 합의에서 승리하라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10: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빠르면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합의하기 전에는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는 변호사 등이 있으나 진짜 전문가는 pax보험이다.

 

bonus: 사망처리의 10단계

최초 경찰서를 방문할 때 사고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한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현장을 반드시 확인한다.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사진촬영을 해놓는다.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조언을 구한다.
사고내용에 의문점이 있으면 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준다.
형사합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해주자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확인한다.
소송말고 합의할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절충과정을 거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랑 직접 합의할 경우의 실익여부를 검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위 내용은 삼성의원과는 무관한 일반 적인 내용이며,삼성의원은 치료 외에는 일체 관여 하지 않습니다.

 

 

 

목통증:경추 후관절증후군

 

경추 후관절증후군

 

-원인

경추 후관절증후군은 두 가지 원인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급성적인 외상, 즉 낙상, 타박, 교통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추 후관절이 편타손상을 받는 경우 입니다.

 

둘째는 장기간에 걸쳐 바른지 못한 자세 습관이나 일상생활 패턴으로 인한 경추 부정렬로 인해 경추 후관절이 불안정성으로 경추 신경이 지나는 추간공 사이가 협소해지면서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되면서 통증을 유발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경우 부정렬 및 자세 등 습관적 원인으로 인해 경추 후관절 증후군 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부위는 경추 5-6, 6-7번 사이입니다.

 

-증상

이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무거운 물체를 지고 있거나 목과 어깨에 무엇인가 올라가고 잇는 듯한 묵직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학적 검사상 촉진시 이완된 관절부에 압통이 있고, 경추 움직임의 제한이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

경추 후관절 증후군의 진단으로 방사선 촬영 후 해당 후관절 촉진에 의해 압통 만으로는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MRI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약물,물리치료로 효과가 없을 시 경추 후지 내측지 차단술 혹은 해당 부위에 경추 후관절 주사치료를 실시하여 통증이 소실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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