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알아둘 상식

 

1.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사고현장의 조치사항

 - 사고현장의 흔적을 스프레이 등을 뿌려 흔적을 만들어 둔다.

 -사진기 등으로 사고지점과 최종 위치의 사진을 찍고 차량을 옮긴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소통을 위해 옮겨줄 것을 요구하면 경찰 또는 증

    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고경위를 명확히 한 후 자인서를 받고 목격자를 확보

    한 다음 차량을 옮긴다.

 - 경찰서 조서 작성시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지적하여 시정

    을 요구한다. 이때 자인서나 증인 참고인 조서를 해야 한다.

 

 

2. 합의서 작성요령

 - 합의문구 작성시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던지 인감용도

    를 민, 형사상으로 떼어 주어서는 안되며 꼭 형사합의용으로 주어야 함

 -가해자의 경우 8개 예외 사유는 형사 합의를 해야 정상 참작이 됨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

    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 명시가 없

    는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음

  - 형사 합의시 반드시 위로금이나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금 별도 또는 보

      험금과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해야 함

 -가해자가 친분과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고조서는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후 형사합의를 하여 주어야 함

  

3. 보험회사 합의시 주의사항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결정한 과실상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 자신이 심중히 검토 후 결정

-이 경우 피해자에겐 재판이 유리할 경우가 있음

- 재판이 유리한 경우 : 장해진단 과실상계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하기 때문

- 재판이 4~6개월 이상 걸리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다 해도 보

   험회사의 액수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일반적 민사소송을 하면 몇 년이 걸려 합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망의 경우 6개월, 중상의 경우 4개월정도 기간이 소요(통상

   경험)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ㅇ 치상 및 물적 피해사고

  - 보험공제 가입한 차 : 합의불문하고 처벌없음, 공소권 없음

  - 보험공제 가입 안한 차

    . 합의된 경우 : 처벌없음, 공소권 없음

    . 합의 안된 경우 : 처벌

 ㅇ 치사사고(사망사고),뺑소니사고 중요위반행위 10개 항목 인사사고

   - 보험 등에 가입 합의불문하고 처벌 받음

    - 10개 항목사고중 인명피해사고 : 신호위반,중앙선침범, 규정속도 위반,

      주취.약물복용운전, 무면허 운전,개문 발차, 횡단보도 사고,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보도 침범사고 등

 

출처:한국 교통사고 조사학회

 

 

 

교통사고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차이점/관련법규/합의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내야 될 보험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과 물적피해 보상한도액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만 가입해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사고처리에 있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

   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특례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사고(인피, 물피사고 포함)의 경우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많은 가해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처리 해준 것을 확인하는 종합보험가입

     사실증명원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고,

     진단결과에 대한 벌점만 받으면 되고,

     검찰에 공소권없음으로 송치되면서 종결되며,
    


     특례 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사고내용(예외사항)과 진단결과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따라 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음)

     경한 사고의 경우 합의없이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만 제출하면 되고,
  

     중한 사고(예외사항 1개일 경우 6주이상)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단순물피 사고의 경우,
     별도 가입된 물적피해 보상한도액 1,000만원등

     보장한도내 사고일 경우 보험만 접수시키면 단순물피사고로 종결되나,
  

     보험에 가입된 한도를 넘은 사고일 경우,

     해당금액부분에 대하여 별도 합의를 해야 하며,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일 경우,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위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같은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며,

  

     특례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어,

     벌금등의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3. 별도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일지라도,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26세이하운전, 가족운전한정등의

    특약에 가입된 차를,


    보험약관상 종합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보험만으로 처리되며,

    이때도 위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같이 처리되나,

 

    다른 점은 물적피해 보상 부분에 있어, 
    단순히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도 1,000만원등 물적피해

    보상한도액내에서는 보험 적용을 받지만,

 

    현 보험체계상,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피해부분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지만, 


    물적피해 부분은 보상이 전혀 되지 않기에,

    가해운전자가 별도로 보상해주고 합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라면,  

 

    차주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해서는 안되고, 
    남의 차는 어떤 이유로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미한 단순물피사고라도 1-2백만원은 보통이고

    몇백만원이상의 견적이 나오며, 특히 외제차일 경우 몇 천만원씩의

    견적이 나와, 집을 팔아서 보상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4. 합의시의 문제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사고당사자가 가입된 보험회사끼리 과실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서로 보상해 주고 끝내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들의 경우처럼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해주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선의로 합의를 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부분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기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과실이 많은 가해운전자는

     과실비율을 따지지 못하고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때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5.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합의금에 대하여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가해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돈으로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찰에서는 양쪽 당사자에게 합의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고,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그 내용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그에 대한 판단은 검찰, 법원에서 하게 되며,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만으로 진행되기에,

   보상을 하지 않고 끝내기는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하여 무한보장이 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교통사고가 나면 별도 합의를 해야 되며, 

  특히 피해자가 죽거나 장애가 오는 등 대형사고의 경우, 보상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므로,

 

  보험가입시 일시간의 보험료만 생각하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학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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