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물리치료.교통사고.외상.통증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진료



1)영등포 당산동,양평동 영등포구청사거리 근처에 거주 하거나 바쁜 직장업무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직장인들을 위해 외상, 통증진료하는 삼성의원 외상, 통증 클리닉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진료를 실시 합니다

 

2)삼성의원의 진료과목은 정형외과.통증의학과.재활의학입니다. 급성 통증, 만성질환, 외상 환자들을 수술(비수술 주사시술,교정)로 치료하고 있으며, 환자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은 사전에 예약(야간진료)을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편리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피 사고의 처리

(기소되는 도주, 사망, 특례 10개항 사고외)

 

 

    인피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사람이 다치는) 생기는 사고를 말하며, 

    사고 조사관의 과실여부에 따른 가,피해자 구분과 함께,

 

 

   1. 준비해야 될 서류
      -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1) 진단서 1부,
        2) 견적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4)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되고,

 

      - 가해자는 가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1.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부, 혹은 합의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3.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되며,

 

 

    2. 행정처분
 
       가해자에게는
        사고원인행위에 따른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범칙금 스티커에 따른 벌점과,
        사고결과(피해자의 진단)에 따른 벌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단에 따른 벌점은
        부상신고(진단 5일미만)시 2점,
        경상(진단 2주미만)시 5점,
        중상(진단 3주이상)시 15점,
        사망(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 사망)시 90점이 각 부과되며,

 

 

       피해자의 진단결과 및 피해자 수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벌점이 모두 합산되며,
       피해자가 많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3. 단순물피 사고와의 차이


       위와 같이 같은 공소권 없는 사고(일반교통사고)라 할지라도, 


    1) 피해자는 진단서, 견적서를 발부받아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되고,

        가해자도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부받아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점과,

 

    2) 가해자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피해자의 진단결과에 따른 벌점이 추가로 부과되는 점이,

         단순물피 사고때의 처리와 다른 점이며,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이 많은 쪽에서 보험접수를 시켜주거나,

         합의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끝내는 이유중의 하나가,

 

         서로간에 그런 불편함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가해운전자는

         범칙금 스티커, 벌점을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4. 서로간의 주장이 다르거나, 보험접수를 시켜주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어,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1)운전자 서로간의 주장이 다르면 보험접수를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2)가해 운전자쪽에서 바로 보험접수를 시켜주지 않을 때,

3)가해 운전자쪽이 종합보험이 아닌 택시공제등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 바로 공제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다친 사람은 먼저 치료부터 받아야 하기에(특히 심야시간일 경우),

1)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먼저 보험처리를 받아

   선 치료후에 후 구상토록 하거나,


2)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고 조사관의 가,피해자 구분이나 가해운전자의 보험접수후에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보상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고 조사관이 보험접수를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가해 운전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이나  합의서를

      제출 받는 이유가 피해보상이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돈이 없어 합의도 못해주는 경우는 제외하구요....^*^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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