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사고현장의 조치사항
- 사고현장의 흔적을 스프레이 등을 뿌려 흔적을 만들어 둔다.
-사진기 등으로 사고지점과 최종 위치의 사진을 찍고 차량을 옮긴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소통을 위해 옮겨줄 것을 요구하면 경찰 또는 증
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고경위를 명확히 한 후 자인서를 받고 목격자를 확보
한 다음 차량을 옮긴다.
- 경찰서 조서 작성시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지적하여 시정
을 요구한다. 이때 자인서나 증인 참고인 조서를 해야 한다.
2. 합의서 작성요령
- 합의문구 작성시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던지 인감용도
를 민, 형사상으로 떼어 주어서는 안되며 꼭 형사합의용으로 주어야 함
-가해자의 경우 8개 예외 사유는 형사 합의를 해야 정상 참작이 됨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
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 명시가 없
는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음
- 형사 합의시 반드시 “위로금”이나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금 별도 또는 보
험금과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해야 함
-가해자가 친분과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고조서는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후 형사합의를 하여 주어야 함
3. 보험회사 합의시 주의사항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결정한 과실상계(%)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 자신이 심중히 검토 후 결정
-이 경우 피해자에겐 재판이 유리할 경우가 있음
- 재판이 유리한 경우 : 장해진단 과실상계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하기 때문
- 재판이 4~6개월 이상 걸리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다 해도 보
험회사의 액수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일반적 민사소송을 하면 몇 년이 걸려 합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망의 경우 6개월, 중상의 경우 4개월정도 기간이 소요(통상
경험)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ㅇ 치상 및 물적 피해사고
- 보험공제 가입한 차 : 합의불문하고 처벌없음, 공소권 없음
- 보험공제 가입 안한 차
. 합의된 경우 : 처벌없음, 공소권 없음
. 합의 안된 경우 : 처벌
ㅇ 치사사고(사망사고),뺑소니사고 중요위반행위 10개 항목 인사사고
- 보험 등에 가입 합의불문하고 처벌 받음
- 10개 항목사고중 인명피해사고 : 신호위반,중앙선침범, 규정속도 위반,
주취.약물복용운전, 무면허 운전,개문 발차, 횡단보도 사고,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보도 침범사고 등
출처:한국 교통사고 조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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