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의원입니다.

이번 글은 신경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치료하면 흔히 치과에서 시행하는 신경치료가 떠오르겠지만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신경치료가 다 빈도 일수도 있습니다.


-신경주사치료는 경막외 신경차단술등 바탕으로 하는 치료법입니다.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닌 주사를 통한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치료 방법인데요. 신경주사치료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과민해진 신경을 안정시켜 회복을 돕습니다.


-치료 후에는 신경의 기능이 개선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영양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통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1.신경치료 적용부위 및 차단술

-머리/안면/목:-삼차신경분지차단술-대소후두신경차단술-천경피신경차단술


-어깨/가슴:-견갑신경차단술-액와신경차단술-천층경신경총차단술-늑간신경차단술-관절강내주사-관절강내천자


-팔꿈치/허리:액와하부신경차단술-경막외간신경차단술-척추후지신경차단술-요천골신경총


-골반:-장골서혜신경차단술-외측대퇴피신경차단술-대퇴신경차단술-폐쇄신경차단술-좌골신경차단술


-무릎:복재신경차단술-액와하부신경차단술


-그외:신경간내주사-근막동통주사-TPI 기타(프롤로(증식)주사

 

2,신경주사치료가 필요한 겨우

1) 목, 허리의 만성 통증환자 2)퇴행성 디스크 환자

3)허리, 목 디스크 환자 4)척추관 협착증등 기타 방사통을 호소하는 환자

5)치료기간이 부담이 되는 직장인 등 기타


3,신경주사치료의 효과

1)신경의 유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해 통증 완화의 효과

4)신경을 유해하게 자극하는 물질의 억제 합니다.

5)척추 주변 근육의 이완

6)혈액순환의 증가

7)원활한 영양공급과 노폐물의 제거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4번출구 영등포구청사거리에 위치한 외상 통증 클리닉 삼성의원 입니다.


삼성의원은 비수술적치료로 지긋지긋한 만성,난치성통증,외상 골절치료에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물리치료,의사가 직접시행하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자기장치료 신경치료 프롤로테라피 외상 상처치료 및 봉합술,골절 정복술 화상치료등 정형 통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척추관절 자세교정, 통증을 병합하여 치료 합니다.


통증의원인은 체형의 불균형부터 시작이 됩니다.

검사는 기본 엑스레이 촬영후 필요에 따라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만성 불안정증 및 신경치료가 필요 할 시 프롤로치료와 신경차단술을 시행합니다.

급성기 통증치료는 물치치료와 병행하여 개별적 증상에 따른 통증수액치료를 합니다.

주사치료와 병행으로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시술 합니다.

또한 좌골신경통에는 심부까지 전달되는 자기장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삼성의원 정형 통증치료는 척추관절 클리닉과 외상 골절 클리닉을 주 중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 별 맞춤 영양수액치료와 증상별 영양수액제 처방 치료 합니다.





영등포구청역 사거리 농협2층에 위치한 삼성의원은 주로 프롤로치료를 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원장님이 직접 하는 도수치료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원은 척추,관절(협착증,관절염, 회전근개질환,디스크 ,염좌)등 통증,신경치료 와,골절(외상) 스포츠손상 ,자세교정(주사+도수치료병행) 등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주 질환에 대하여 비수술적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입니다.

1)정형도수 치료란,

근골격계 질환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써,관절이나 연부조직, 신경계를 비롯한 인체기관의 기능부전에 의한 여러 가지 통증 및 인체 운동의 장애를 다양한 이학적 검사와 도수 진단을 통하여 알아내고 그 역학적 원인을 주사치료후 보완적 방법으로 정형 도수치료 및 운동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프롤로 인대강화 주사(prolotherapy)


인체에 무해한 고 삼투압 용액의 주사액을 근 골격계 초음파로 보면서 정확하게 손상된 인대나 연골,연골판에 주사하여 주는 치료법으로 고 삼투압 용액이 체내에서 국소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모여진 염증 세포가 다시 건강한 염증 사이클을 유도하여 인대나 연골을 재생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근원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3)신경주사치료는 신경차단술등 바탕으로 하는 치료법입니다.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닌 주사를 통한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치료 방법인데요. 신경주사치료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과민해진 신경을 안정시켜 회복을 돕습니다. 치료 후에는 신경의 기능이 개선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영양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통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4)삼성의원은 프롤로테라피 주사치료, 의사가 직접하는 도수치료(manual therapy),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신경차단술을 이용한 척추,관절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프롤로테라피”란

손상,약화된 인대 건,을 강화(증식)시키는 치료 입니다.

일반적인 뼈주사(스테로이드)연골주사 가 아닙니다.



프롤로주사”(단점 및 장점)

주사 후 1-3일 정도 열감과 뻐근한 통증은 염증 반응으로 조직 증식 준비 기간 입니다.

주사 후 4-6, 관절 강화가 10%씩 상승하며, 인대 힘줄 조직 증식이 계속 이루어 집니다.



[안내 및 주의사항]

프롤로 테라피(인대,강화 (증식)재생치료)는 일부 환자들이 오해하는, 흔히뼈주사로 알려진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요법과는 완전히 다른 치료법 입니다.


1.통증, 편두통, 신경(디스크), 오십견,스포츠외상, 관절증후군 등 근본적인 치료 핵심은통증 조절이 아니라 인대와 힘줄의 강화(증식)”치료 입니다.

2.의학적으로 입증된 조직세포를 회복시키는 인체 면역 치료 법 입니다.

3.흔히 말하는주사가 아니므로 인체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4.프롤로테라피(인대강화재생치료)는 현재 전세계적으로도 널리 활용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법적으로 공인한 최신 치료법 입니다.

5. 치료기간은 질병의 정도 생성시기 또는 기간에 따라 비례(차이)하나 약 4-8주를 기본 치료로 설정하여 치료 합니다.

          ☞(질병 원인별 기간 다름/1~2회 간격으로)

 

[주의사항]

1.프롤로 주사를 맞으신 후 하루 정도는 목욕이나  주사 부위에 물이 닿지 않게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사 자국  감염우려)

2. 혹 주사 맞은 주위로 1-3일 정도 통증 이나 뻐근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조직세포의 활성화 증식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정상적인 과정 입니다.

3.프롤로 주사 치료 후 다음날 꼭 내원하셔서 치료 경과  및 물리치료를 받으시 바랍니다.









허리 디스크 다리 저림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대요 진단결과 수술적치료를 권유 때는 최소 2-3 병원에서 상담한 수술적 치료를 해도 것입니다.

 

다만 꼭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 상황에서도 보존적치료를 우선 시술해야 됩니다.

이유는 수술적치료가 요구되는 사유가 10%내외이며,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결과를 장기간에 걸쳐 비교한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증치료를 할 것이냐,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이냐를 선택할 때는 증상의 기간, 아픈 정도, 재발 횟수, 직업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참고로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 일반인도 MRI검사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20%정도는 사진상  디스크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이유는 척추 기립근등 코어근육이 튼튼하여 증상을 막아주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수술적치료 후에도 꾸준한 허리등 강화운동이 필요하며 통증이 반복 될 경우 프롤로(증식)주사나 신경차단술등 보존적 치료가 꼭 필요 합니다.

 

1,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주사치료란?

 

-신경주사치료는 경막외 신경차단술등 바탕으로 하는 치료법입니다.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닌 주사를 통한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치료 방법인데요. 신경주사치료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과민해진 신경을 안정시켜 회복을 돕습니다.

 

치료 후에는 신경의 기능이 개선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영양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통증이 개선될 있습니다.

 

1)머리/안면/:-삼차신경분지차단술-대소후두신경차단술-천경피신경차단술

2)어깨/가슴:-견갑신경차단술-액와신경차단술-천층경신경총차단술-늑간신경차단술-관절강내주사-관절강내천자

3)팔꿈치/허리:액와하부신경차단술-경막외간신경차단술-척추후지신경차단술-요천골신경총

4)골반:-장골서혜신경차단술-외측대퇴피신경차단술-대퇴신경차단술-폐쇄신경차단술-좌골신경차단술

5)무릎:복재신경차단술-액와하부신경차단술

6)그외:신경간내주사-근막동통주사-TPI 기타(프롤로(증식)DNA(재생)주사

 

2,신경주사치료가 필요한 겨우

1) , 허리의 만성 통증환자   2)퇴행성 디스크 환자

3)허리, 목 디스크 환자   4)척추관 협착증등 기타 방사통을 호소하는 환자

5)치료기간이 부담이 되는 직장인 등 기타

 

3,신경주사치료의 효과

1)신경의 유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해 통증 완화의 효과

4)신경을 유해하게 자극하는 물질의 억제 합니다.

5)척추 주변 근육의 이완

6)혈액순환의 증가

7)원활한 영양공급과 노폐물의 제거

 

4,신경주사치료와 병행, 척추관절 인대(증식),DNA재생주사 및 체외충격파 자기장치료등은 보존적치료 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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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두통치료:영등포구청사거리 삼성의원 두통클리닉 신경치료 및 프롤로테라피 주사치료,자기장치료

 

1)편두통이란? 편두통은 일반적으로 머리 한쪽에 나타나는 두통을 말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잘 발병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통증의 강도가 센 경우가 흔한 질병 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편두통은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은 머리 양쪽이 아픈 경우가 흔합니다.

 

2)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편두통은 일측성,박동성 통증이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고,구역질이나 구토 및 이명 등이 나타나는 특징적인 두통을 말 합니다만,

두통은 우리 몸의 축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대표적인 질환으로 즉 자세 불균형에(일자목,거북목,턱관절 장애) 의한 통증의 원인 입니다.

 

 

3)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바 는 없지만 여러 상황이나 가설에도 약물에도 반응이 없고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다면 이미 단순 편두통 아닌 병증 난치성 통증질환으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뇌는 수 천개의 신경세포와 신경절, 혈관과 근육 등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난치성 편두통의 경우자세의 불안정으로 인한신경의 불균형이라는 근본적 원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따라서 두개골을 받치고 있는 경추와 균형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미세하게 라도 틀어진다면 두 경부를 둘러싼 신경 조직은 기존의 정상 범주에서 활동했던 궤도를 벗어나게 되고 신경 신호의 전달체계나 주변 조직들에게 영향이 미치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 통증을 유발 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할 것 입니다.

 

 

6)이는 두 경부야말로 가장 많은 신경들이 모여 있는 중추신경계의 거점이며,

구조적인 불균형이 신경계의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통증이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7)따라서 자세불균형에 의한 어떠한 신경에 압박과 같은 영향력이 미치느냐에 따라 증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편두통을 주 증상으로 가진 환자의 경우 목과 어깨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안면부의 통증, 어지럼증, 비염 증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8)증상이 심해질 경우 구토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대게는 약물로 통제가 어려워 지속적인 증상을 호소 하는데 이한 경우 두개골과 경추의 균형 교정과  프롤로 주사치를 시술 한다면 근본적인 치료에 접근 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9)다만 신경의 불균형을 신경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비정상적인 수축과 팽창, 근육의 이상 긴장 등에도 깊은 영향을 주므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전신증상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따라서 편두통 심할 때 증상이 머리만으로 국한 되어 보는 것이 아니라

중추 신경계를 관장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편두통치료

-편두통의 치료목적은 편두통의 발작빈도, 강도, 발작기간을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편두통의 치료는 먼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피하거나 먼저편두통 치료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치료가 되지 않는 편두통에 신경차단치료요법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프롤로테라피와 병행 치료하면, 보다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될 것 입니다.

편두통치료법

-성상신경절차단치료요법-하악신경 차단 치료요법-통증유발점 차단 치료

-근육내 국소마취제 주사 -안와상, 활차상신경차단 치료요법

-협골 측두지 차단 치료요법-이개 측두신경 차단 치료요법

-후두신경 차단 치료요법-익구개 신경절 차단 치료법

-근육내 자극요법(IMS)-증식요법(프롤로테라피) -도수치료

-보톡스주사 -아피톡신 메조세라피-자기장치료 등 이 있습니다.

 

 

 

 

 

 

 

 

 

스포츠 외상이란?

 

스포츠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신체적 상해. 1회 또는 수회에 걸친 외력에 의한 경우, 또는 가볍기는 하나 횟수가 거듭되는 외력에 의한 경우를 외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낙마(落馬)해서 뼈가 부러진 경우, 또는 철봉 운동으로 손에 물집이 생긴 경우 등을 말 합니다.

 

늑골 골절rib fracture

 

축구·럭비 등의 접촉성 운동을 할 때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팔이나 팔꿈치 같은 뭉툭한 물체로 가슴에 충격을 받았을 때,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가슴에 헬멧이나 볼 같은 것을 안고 떨어질 때, 여러 명이 함께 충돌할 때, 강한 기침을 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늑골 사이의 근육·건·인대의 염좌나 파열을 함께 수반 합니다.

골절이 없더라도 근골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건 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 경과 관찰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증세는 골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오며, 횡격막 아래의 11·12번 늑골이 골절되면 복부의 통증도 함께 일어 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오고 골절 부위에 종창과 타박상 등이 나타 납니다.

 

치료는 원칙적으로는 반창고나 강력 포대로 몸둘레의 절반 이상을 고정 합니다 만

일상 생활에 다소 지장이 있어 복대 등으로 대처 하고 안정이 필요 합니다.

 

심한 통증이 동반될 경우는 프롤로 주사나 늑간 신경 차단술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이 없더라도 통상 3-4주의 통증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순한 늑골골절인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필요없지만 폐와 간·비장 등의 손상 의심되면 신속하게 응급시설로 환자를 옮겨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재활운동은 없으며 회복기 동안 통증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상 부위 외의 신체 부위를 계속 움직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척추수술후 통증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천추 부위의 수술후 지속적인 허리통증과 하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두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증상이 지속 또는 악화된 경우

2.
수술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에도 추가적인 문제에 의해 수술 후 통증이 있는 경우

-
원인:수술 부위 내의 문제, 수술 부위 인접 분절의 문제, 수술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수술 부위 내의 문제

1.
신경인성 통증:영상검사에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통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경막외 유착성 반흔조직에 의한 통증:수술후 정상적인 치유과정에서 생긴 반흔조직에 의한 통증

3.
지주막염에 의한 통증:MRI상 뇌척수액공간이 불규칙하거나, 신경근이 서로 뭉쳐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4.
근육 섬유화에 의한 통증:수술시 후방척추근육의 박리후 치유과정에서 생긴 근육 섬유화에 의한 통증을 말합니다.

5.battered root syndrome:
수술시 신경의 견인에 의해 발생한 통증을 말합니다.

6.
불완전한 원인의 제거:탈출된 디스크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중심성과 함요부 또는 추간공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서의 불충분한 감압에 의해 하지통증의 일부가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7.
내고정물에 의한 통증:내고정물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내고정물 주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내 고정물주위로 신경차단주사를 주입하여 진단이 가능합니다.

8.
퇴행성디스크에서 허리통증과 하지통증이 모두 있었던 경우 신경압박의 제거후 하지로의 통증만 없어지고, 허리통증은 남는 경우

9.
수술후 통증이 6개월 이상 완화되었다가 재발된 재발성 디스크:대개는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따른 척추불안정과 협착의 진행이 그 원인입니다.

10.
유합술 시행 후 충분한 유합이 되지 않은 경우

수술 부위 인접 분절의 문제

1.
퇴행성 척추질환의 유합술 후 인접분절에 발생하는 퇴행성변화는 척추관협착증, 분절 불안정, 척추전방전위증, 압박골절 등으로 다양하며 그 빈도는 유합술 시행 후 10년 추시상에서 30% 정도로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그 원인으로는 유합에 따른 인접분절 디스크와 후관절의 응력증가에 의한 경우와 자연적인 퇴행성변화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또 하나의 인접분절의 문제로 천장관절 병변에 의해 허리통증, 엉덩이통증, 허벅지통증이 올수 있으므로 천장관절에 대한 검사도 수술후 통증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술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문제

1.tandem stenosis:
요추와 동시에 경추나 흉추에서 협착증이 존재하여 이에 의해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지와 하지의 통증, 보행장애, 상위 신경원 증상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2.
경추나 흉추에서 척수압박에 의해 허리통증, 하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그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요추의 다분절 협착증이 존재하는 경우 동시에 경추에서도 신경압박이 존재하는 빈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추의 신경압박에 대해 수술후에도 허리통증, 하지 통증이 지속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치료:

1.
뚜렸한 신경마비가 지속되거나 상부 신경원 병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보존적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2.
우선적으로 통증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정확히 후관절주사, 천장관절주사, 선택적 신경근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등을 시행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경압박이 영상검사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인성 통증 또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대한 약제를 투여하면서 관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수술후 발생한 경막외 유착성 반흔조직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경막외 유착박리 신경성형술, 경막외내시경을 이용한 박리, 경막외

프롤로주사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척추근육의 섬유화로 인한 통증은 적극적인 운동치료를 통해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소적인 혈류장애로 인해 근허혈상태가 지속되면서 근막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통증유발점주사, 체외충격파, 근막내 프롤로주사 등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수술시 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먼저 선택적신경근차단술울 시행해 통증이 완화되는지 확인을 한후 선택적 신경근 프롤로주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반응을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
수술이 충분한 감압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해보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적치료를 통한 추가 감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8.
내고정물에 의한 통증의 경우에는 내고정물주위에 신경차단주사를 시행해서 증상이 완화되는지 확인한 후 해당 내고정물을 제거해 주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9.
퇴행성디스크의 추간판절제술 또는 척추관협착증의 감압술후 하지통증만 완화되고 허리통증은 지속되는 경우 후관절주사, 근육섬유화의 치료를 먼저 시행해 통증이 완화되는지를 관찰한 후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경막외 프롤로주사, 유합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0.
재발성 디스크의 경우는 조영증강 MRI검사를 통해 진행정도를 확인하고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11.
유합술 시행부위의 불유합에 의한 통증은 재수술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수술후 인접분절의 퇴행성변화로 척추관협착증, 분절불안정, 척추전방전위증, 압박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13.
수술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문제 중 경추의 퇴행성 척수증, 후종인대골화, 흉추의 디스크, 황색인대골화 등은 수술적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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