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후 통증증후군 원인 및 치료-비수술적 주사치료-
척추수술후 통증의 원인은?
1.수술전 진단이 명확하지 못했을 때
1)MRI상 목디스크 소견이 보인다 하더라도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특징과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해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자세와 경직된 근육 때문에 척추가 변형되고 디스크 퇴행이 동반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직업적으로 고개를 숙여서 손가락으로 세밀한 작업을 하다 보면 어깨와 팔, 등 쪽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게 됩니다.
2)다리가 저린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흔히 나이가 많고 척추관이 좁아져 있으면 척추관협착증이라 진단을 내리기 쉬운데, 척추에서 신경이 협착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이 노화되거나 엉덩이 근육이 경직되었을 때에도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을 고려해 정확한 진단을 해야 척추수술후 통증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통증이 주로 허리 혹은 목과 같이 등쪽으로 있는 경우
1)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다리 통증은 호전되었지만 허리통증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이는 곧 허리통증의 원인은 MRI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뿐 아니라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통증이 주로 허리나 목과 같이 등 쪽에서 발생할 때에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또한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 부위까지 들어가 수술한 후 봉합하는 과정에서 군더더기 살(육아종)이 생겨 딱딱해 지면서 허리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3.디스크의 재발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짧은 시간 후에 다시 수술 부위 혹은 수술한 디스크 위나 아래 디스크가 빠져나오면 수술 전과 유사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이 성공하면 수술 후 약 10-15년까지 효과가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4.경막외강의 섬유화
-수술을 하면 척추 내에서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외강이 자극을 받아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섬유화된 상처 조직이 신경을 당김으로서 신경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5.완벽하지 못한 수술 혹은 척추의 불안정성
-수술을 하다 보면 디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거나 수술 중 신경을 손상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척추수술후 통증증후군을 일으키는 한 원인입니다. 척추가 불안정한 경우도 척추수술후 통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
1.뚜렸한 신경마비가 지속되거나 상부 신경원 병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보존적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2.우선적으로 통증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정확히 후관절주사, 천장관절주사, 선택적 신경근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등을 시행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신경압박이 영상검사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인성 통증 또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대한 약제를 투여하면서 관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수술후 발생한 경막외 유착성 반흔조직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경막외 유착박리 신경성형술, 경막외내시경을 이용한 박리, 경막외
프롤로주사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척추근육의 섬유화로 인한 통증은 적극적인 운동치료를 통해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소적인 혈류장애로 인해 근허혈상태가 지속되면서 근막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통증유발점주사, 체외충격파, 근막내 프롤로주사 등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수술시 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먼저 선택적신경근차단술울 시행해 통증이 완화되는지 확인을 한후 선택적 신경근 프롤로주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반응을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수술이 충분한 감압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해보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적치료를 통한 추가 감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8.내고정물에 의한 통증의 경우에는 내고정물주위에 신경차단주사를 시행해서 증상이 완화되는지 확인한 후 해당 내고정물을 제거해 주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9.퇴행성디스크의 추간판절제술 또는 척추관협착증의 감압술후 하지통증만 완화되고 허리통증은 지속되는 경우 후관절주사, 근육섬유화의 치료를 먼저 시행해 통증이 완화되는지를 관찰한 후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경막외 프롤로주사, 유합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0.재발성 디스크의 경우는 조영증강 MRI검사를 통해 진행정도를 확인하고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11.유합술 시행부위의 불유합에 의한 통증은 재수술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수술후 인접분절의 퇴행성변화로 척추관협착증, 분절불안정, 척추전방전위증, 압박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13.수술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문제 중 경추의 퇴행성 척수증, 후종인대골화, 흉추의 디스크, 황색인대골화 등은 수술적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